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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김영란법' 위헌 여부 오늘 결정

헌법재판소, '김영란법' 위헌 여부 오늘 결정
입력 2016-07-28 06:05 | 수정 2016-07-28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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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오늘 오후 내려집니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1년 4개월 만인데, 선고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지만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오늘 오후 2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합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직원과 이들의 배우자 등이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는 법입니다.

    핵심 쟁점은 크게 4가지입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와 사립학교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 등 청구인 측은 다른 민간 영역은 제외한 채, 언론과 교육으로만 한정한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 신고를 의무화한 조항이 연좌제 금지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도 심판 대상입니다.

    여기에 김영란법이 규정한 부정청탁의 개념이 모호해 형벌을 내릴 때 명확해야 한다는 원칙을 어겼는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식사비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등의 구체적인 액수를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해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란도 다루게 됩니다.

    오늘 헌재의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사회에 미칠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 시행됩니다.

    MBC뉴스 김지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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