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편집부

오늘 챙겨 볼 뉴스

오늘 챙겨 볼 뉴스
입력 2016-07-28 06:14 | 수정 2016-07-28 06:16
재생목록
    오늘부터 보복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방차나 구급차도 긴급한 상황이 아닐 때는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3톤 이하의 캠핑 트레일러를 견인할 수 있는 '소형 견인차' 면허 제도가 새로 시행됩니다.

    또 교통 범칙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며, 버스 운전자가 승차 거부를 할 경우에도 택시와 마찬가지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경기북부경찰청은 오늘 밤 11시부터 두 시간 동안 자유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나들목 출구 21곳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합니다.

    경찰은 "자가용뿐 아니라 택시나 화물차, 버스 등 사업용 차량도 단속할 것"이라며 "도로변 주유소나 갓길에 세워놓은 차량도 특별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화해와 치유 재단'이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재단설립은 지난해 말 한일 양국 정부의 합의가 이뤄진 지 7개월 만으로, 우리 정부는 재단 출범과 함께 일본이 10억 엔을 출연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위안부 소녀상 철거 등이 거론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