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2부 오늘의 주요뉴스
2부 오늘의 주요뉴스
입력
2016-07-29 06:29
|
수정 2016-07-2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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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 결정으로 김영란법은 시행령 확정 등의 후속 작업을 거쳐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 앵커 ▶
'진경준 검사장 주식 대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오전 진 검사장을 기소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검찰은 넥슨 창업주 김정주 회장에게도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앵커 ▶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 김수민, 박선숙 의원의 구속 여부가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됩니다.
검찰은 "조직적 증거인멸의 정황이 있다"며 영장 재청구 사유를 밝혔습니다.
◀ 앵커 ▶
금요일인 오늘도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중서부 지방에는 올여름 마지막 장맛비가 산발적으로 내리겠습니다.
남부 내륙과 제주도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 결정으로 김영란법은 시행령 확정 등의 후속 작업을 거쳐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 앵커 ▶
'진경준 검사장 주식 대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오전 진 검사장을 기소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검찰은 넥슨 창업주 김정주 회장에게도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앵커 ▶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 김수민, 박선숙 의원의 구속 여부가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됩니다.
검찰은 "조직적 증거인멸의 정황이 있다"며 영장 재청구 사유를 밝혔습니다.
◀ 앵커 ▶
금요일인 오늘도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중서부 지방에는 올여름 마지막 장맛비가 산발적으로 내리겠습니다.
남부 내륙과 제주도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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