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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오늘 구속 여부 결정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오늘 구속 여부 결정
입력 2016-07-29 06:31 | 수정 2016-07-29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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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박준영 세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 앵커 ▶

    김수민, 박선숙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열리는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곽동건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오후 1시부터 서울 서부지법에서 국민의당 김수민, 박선숙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차례로 열립니다.

    박 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홍보업체 두 곳에 리베이트 2억 원을 요구하고 3억 원의 선거 비용을 부풀려 청구한 혐의를, 김 의원은 리베이트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됐던 두 의원에 대해 검찰은 어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한 데 대해 "이미 구속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보다 두 의원의 혐의가 더 무거운데다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두 달 전 영장이 기각됐던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수억 원대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기존 혐의에 선거홍보물 제작비용을 불법 지출했다는 혐의가 더해졌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 총선 때 선거법위반 혐의로 지금까지 1백 명을 구속했으며, 총선 사범 가운데 '국민의당 의원 세 명의 혐의가 가장 무겁다'는 이례적인 언급까지 했습니다.

    국민의당은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검찰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지원/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당명을 적시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명백한 우리 국민의당의 명예훼손이 될 것 입니다."

    이후 일부 의원들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잇따라 항의방문하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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