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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바나나보트'타다 사망, 책임은 누가?

해외여행 중 '바나나보트'타다 사망, 책임은 누가?
입력 2016-07-30 06:23 | 수정 2016-07-30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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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해외여행에서 사고가 나면 여행사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행 약관 가운데 특정 부분 구체적이지 않아서 피해자들이 법정으로 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50살 김 모 씨는 지난 1월 인도네시아로 가족여행을 갔다가 끔찍한 사고를 겪었습니다.

    리조트에서 바나나보트를 타던 중 보트가 두 자녀를 덮쳐 19살 아들이 숨지고 20살 딸은 허리와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현지인 보트 운전자는 자격증도 없는 미성년자였습니다.

    김 씨는 하나투어와 계약된 리조트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여행업자의 과실로 손해를 당할 경우 여행사가 책임진다는 약관에 따라 하나투어가 배상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투어의 입장은 다릅니다.

    자유일정 도중 바나나보트를 탄 건 피해자가 리조트를 통해 별도로 구입한 상품이기 때문에 직접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겁니다.

    [정기윤/하나투어 CR전략본부 부장]
    "저희가 운영하는 옵션이 아니었고 리조트에서 판매하는 상품이었기 때문에… 저희 쪽과의 계약이 아니라 리조트와의 계약이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인도네시아 현지 리조트를 상대로 배상을 받아내기도 쉽지 않아 김씨는 여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소비자분쟁조정이라는 대안이 있어도, 여행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약관마저 구체적이지 않으면 책임소재는 불분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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