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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공천 헌금' 박준영 의원 구속영장 또 기각
'공천 헌금' 박준영 의원 구속영장 또 기각
입력
2016-08-02 06:04
|
수정 2016-08-02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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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또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없고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다"면서 "박 의원 금품 제공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해당 재판에 박 의원이 직접 참여하지 않은 만큼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공천헌금 명목으로 3억 5천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지난 5월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없고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다"면서 "박 의원 금품 제공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해당 재판에 박 의원이 직접 참여하지 않은 만큼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공천헌금 명목으로 3억 5천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지난 5월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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