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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김영란법' 보완·수정책 마련 본격화

정치권, '김영란법' 보완·수정책 마련 본격화
입력 2016-08-02 06:14 | 수정 2016-08-02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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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김영란법, 보완하거나 수정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국회 논의 중에 빠진 이해충돌방지조항을 다시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현재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낸 김영란법 개정안은, 공직자 등이 사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직무를 불공정하게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정부 원안이었던 부정청탁 금지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국회 논의 과정에 빠진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직무 관련자가 4촌 이내 친족이면 해당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는데 대상 공직자에는 국회의원도 포함합니다.

    여야는 경제 위축 등의 부작용을 막을 보완책 마련에도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식사 대접과 선물 상한액인 3만 원과 5만 원이 현실과 맞지 않다며 정부 시행령 손질을 공개 제안했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공무원지침이 마련된 2003년) 당시에는 한식집이 3만 원 정도라서 정한 건데 지금 13년이 지난 시점에 음식점이 5만 원이 합당한 것 아닌가…."

    부작용 우려와 함께 구체적 규정도 미비한 만큼 정치권의 보완 움직임은 다음 달 시행 전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현재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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