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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5배 면적 '그린벨트 훼손' 불법 개발, 공무원 연루?

축구장 5배 면적 '그린벨트 훼손' 불법 개발, 공무원 연루?
입력 2016-08-02 07:26 | 수정 2016-08-02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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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얼마 전 서울의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으로 고급 연회장을 만들어 운영한 사람들이 붙잡혔는데요.

    대전에서도 축구장 5배 면적의 개발제한구역을 불법 개발한 업자가 구속됐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 연루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전 근교의 한 야산.

    개발제한구역이지만 고급 전원주택과 축사가 버젓이 들어섰습니다.

    축구장 5배 면적의 초목이 무단으로 잘려나간 겁니다.

    57살 박 모 씨는 5년 전, 이 일대 임야 3만 3천㎡를 사들여 불법으로 개발하다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형복/대전둔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그린벨트를 훼손한 피의자는 7월 19일에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7월 28일에 송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 공무원이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건축허가가 날 수 없는 곳에 허가를 내준 데다 3년 전에 위법사실을 확인하고도 원상복구 명령만 내렸을 뿐 형사 고발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또, 개발업자와 공무원 사이에 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전 유성구청 직원 10여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구청 측은 이에 대해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는 임야라고 해명했고, 해당 공무원들은 금전 거래는 채무였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불법 개발이 이뤄진 임야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설 것으로 알려져 개발호재를 노린 전문 개발업자들의 소행이 아닌지 집중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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