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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리빙] 지나가다 맞은 물벼락, 보상받을 수 있을까? 外

[스마트 리빙] 지나가다 맞은 물벼락, 보상받을 수 있을까? 外
입력 2016-08-08 07:40 | 수정 2016-08-0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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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 맞은 물벼락, 보상받을 수 있을까?

    차가 지나가면서 물을 튀어 갑자기 물벼락을 맞는 경우.

    대부분 운전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자리를 뜨죠.

    하지만, 보행자가 이를 문제 삼을 경우, 운전자는 세탁비와 함께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49조 1항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하는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인데요.

    피해를 본 보행자가 피해 일시와 장소, 차량 번호, 운행 방향을 기재해 신고하면 정황에 따라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보행자는 세탁비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올여름엔 '얼음'도 색다르게

    음료를 더 시원하게 하는 얼음, 올여름에는 얼음도 색다르게 즐겨 보세요.

    얼음은 투명하다? 꼭 그렇진 않습니다.

    올여름엔 스테인리스 얼음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물에 희석되지 않고 세척해 다시 쓸 수 있다는 점이 인기 비결로 꼽히는데, 단, 삼키지 않게 조심해야겠죠.

    잔을 가득 채운 커다란 얼음.

    틀에 물을 받아 뚜껑을 덮어 얼리는데요.

    녹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서 음료를 마시는 동안, 시원함을 오래 느낄 수 있습니다.

    또, 꼬치가 달린 과일 모양 틀에 주스를 넣어 얼리면 색다른 디저트로 즐길 수 있고요.

    술잔 모양의 얼음 틀은, 안에 술을 따라 마실 수 있는데, 보는 재미와 함께 먹는 재미까지 더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 유통 기한 늘리는 아이디어

    1인 가구가 늘면서, 유통 기한이 긴 제품이 잘 팔린다고 합니다.

    유통 기한을 늘리기 위한 기술과 아이디어도 쏟아지고 있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한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 컵 과일은 금세 갈색으로 변하는 사과가 들어 있지만, 다른 제품과 달리 유통 기한이 닷새나 됩니다.

    비타민 C를 뿌리고, 빛과 산소를 투과하는 특수 용기에 담아 유통 기한을 늘렸다는군요.

    깨지 않고 붓는 액상 달걀.

    보통 달걀보다 유통 기한이 2배 정도 길다고 합니다.

    신선함이 생명인 해산물과 육류엔 산소 포장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정제한 바닷물과 산소를 넣는가 하면, 고기에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넣고 밀봉해서 신선도가 더 오래 유지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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