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김성현

마이크로소프트 "특허사용료 법인세 6천억 원 돌려달라"

마이크로소프트 "특허사용료 법인세 6천억 원 돌려달라"
입력 2016-08-30 06:42 | 수정 2016-08-30 06:44
재생목록
    ◀ 앵커 ▶

    삼성과 LG가 미국 MSN에 낸 윈도우 사용료 4조 원, 국세청이 이 중의 6000억 원을 세금으로 받았는데요.

    MS가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며 이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간의 국내 법원 판결은 국세청에 불리합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LG전자와 삼성전자 등은 최근 몇 년간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에 특허사용료로 4조 원을 냈습니다.

    국세청은, 이중 15%인 6천억 원을 특허 수익에 대해 MS가 내야 할 법인세로 보고 원천징수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해당 특허는 미국에만 등록돼 있고 한국에는 등록돼 있지 않아,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법원 판결도 한몫했습니다.

    MS와 비슷한 이유로 제기된 세금 환급 소송 가운데 1심 이상 판결이 난 것은 모두 7건인데 법원은 한결같이 해당기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세청은 MS가 특허 사용료를 한국 내 기업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한국에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하다면서 법원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안창남/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미국 본사와 현지 법인이) 상호 간 내부자 간 거래를 한다면, 우리나라 과세권이 행사될 수 없는 약점도 있습니다. 조세조약의 면세 규정이 악용될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세금 반환 판결 등으로 최근 5년 동안 돌려준 세금은 3조 원.

    한미조세협약이 개정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매년 1조 원 이상씩을 돌려줄 가능성이 큽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