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김세의

1개월 초과 온라인강의 언제든 환불, 불공정약관 시정

1개월 초과 온라인강의 언제든 환불, 불공정약관 시정
입력 2016-09-12 07:24 | 수정 2016-09-12 13:55
재생목록
    ◀ 앵커 ▶

    이른바 '인강' 인터넷 강의 들을 때 일정 기간이 넘으면 남은 기간은 환불이 안 된다, 이런 약관을 내세웁니다.

    할 수 없지,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사실은 불공정 약관입니다.

    공정위가 조치에 나섰습니다.

    김세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로스쿨에 다니는 임 모 씨는 얼마 전 민법 온라인 강의를 62만 원을 내고 수강신청했습니다.

    전체 189시간짜리였는데 듣다 보니 마음에 안 들어 77시간까지 듣다가 취소했고 남은 분량 강의료를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학원 측은 환불해주지 않았습니다.

    약관상 전체의 30% 이상을 수강하면 환불이 안 되는데, 임 씨는 이미 40%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임 모 씨/온라인 강의 피해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미수강분) 35만 원이라는 돈이 큰돈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환불을 안 해주니깐 황당했습니다."

    또 강의 시작 전에 수강 신청을 취소해도 수강료의 10%를 위약금으로 물리거나 교재비를 돌려주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EBS를 비롯해 파고다와 YBM 등 유명 온라인 강의 20곳이 수강생들에게 불리한 조건의 약관들을 제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업체들에게 이런 불공정 약관을 고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기간이 한 달 이내인 강의는 절반을 수강하기 전에 취소하면, 또, 기간이 한 달을 넘는 강의는 이미 들은 분량과 상관없이 언제 취소해도 남은 강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MBC뉴스 김세의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