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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비리' 수사 급물살, 신동빈 회장 20일 검찰소환

'롯데 비리' 수사 급물살, 신동빈 회장 20일 검찰소환
입력 2016-09-19 06:12 | 수정 2016-09-19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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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연휴 지나며 검찰의 롯데 수사도 급물살입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이 내일 피의자로 소환됩니다.

    신 회장의 혐의는 2천억 원대 횡령·배임입니다.

    김정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내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검찰은 신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신 회장은 롯데 계열사 유상증자 과정에 관여하고, 친인척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계열사 간 주식과 자산 거래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 손실을 끼쳐 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등재한 후 별다른 활동 없이 해마다 1백억 원대 급여를 받는 등 횡령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 회장이 롯데건설을 통해 지난 10년간 3백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총수 일가의 수천억 원대 탈세 과정에 개입한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파악한 신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액수는 2천억 원 정도로, 소환 조사가 끝나는 대로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예정입니다.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 등 다른 오너 일가의 처벌 수위도 일괄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거액의 탈세 혐의를 받고도 귀국을 하지 않고 있는 서미경 씨에 대해선 강제 입국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MBC뉴스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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