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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용변 모습 훔쳐봤는데, 식당 화장실이면 무죄?

여성 용변 모습 훔쳐봤는데, 식당 화장실이면 무죄?
입력 2016-09-19 06:50 | 수정 2016-09-19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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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음식점 바깥에 있는 실외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모습을 몰래 훔쳐본 남성.

    무죄일까요, 유죄일까요?

    대법원이 이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화장실이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이 아니었다는 이유입니다.

    김지만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회사원 강 모 씨는 재작년 7월 전북 전주에서, 여성의 용변 보는 장면을 훔쳐봤다가 재판을 받았습니다.

    20대 여성이 음식점 밖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칸막이 너머의 여성을 지켜본 것입니다.

    검찰은 강 씨를 성폭력 처벌 특례법상 성적목적의 공공장소 침입죄로 재판에 넘겼지만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문제의 화장실이 음식점 손님을 위한 민간 화장실인 만큼 공중화장실법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검찰은 법원이 공중화장실의 개념을 너무 좁게 해석했다고 불복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현행 공중화장실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중의 이용을 목적으로 설치했을 경우에만 공중화장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남성이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어도 그 장소가 상가와 술집을 찾은 손님에게 제공하기 위한 곳이라면 성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창문을 통해 일반 가정이나 여성이 혼자 사는 집을 몰래 엿보다 적발될 경우에는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MBC뉴스 김지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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