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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만 일해라" 퇴직금 안 주려고?…대기업 '꼼수고용' 논란

"10개월만 일해라" 퇴직금 안 주려고?…대기업 '꼼수고용' 논란
입력 2016-09-20 07:36 | 수정 2016-09-2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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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취업난에 일단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구하려는 청년 구직자들이 적지 않은데요.

    한 대기업 영화관이 아르바이트 직원의 근무 기간을 10개월로 한정하고 있어서 꼼수 고용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슨 속셈인 걸까요.

    박주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내 3대 영화관 중 하나인 롯데시네마.

    매점이나 영화표 발권, 안내 같은 일은 '스태프'로 불리는 아르바이트 직원들의 몫입니다.

    이 직원들은 하루 대여섯 시간씩, 최대 주5일 근무를 하고 있지만 열 달을 일하면 그만둬야만 합니다.

    [아르바이트 직원]
    "일하는 사람 95%는 아르바이트생이죠. 큰 (영화)관은 80명에서 100명 정도 되고, 근로 계약에 10개월이라고 씌여져 있어요."

    더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10개월 일한 뒤 2,3개월을 쉬고, 다시 열 달짜리 근로계약을 맺는 겁니다.

    [아르바이트 직원]
    "(저는) 3번 계약할 때마다 퇴사하고 몇 개월 쉬고, 다시 10개월 명시된 계약서 쓰고...오래하는 친구들 많아요. 3년, 2년."

    굳이 중간에 쉬어가면서 열 달씩 계약하는 이유는 뭘까.

    근로기준법상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12개월 넘게 일하면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속된 근무기간이 12개월을 넘지 않으면 몇 년을 일했든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김종진/한구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1,2개월 쉬고 다시 고용한다는 건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나 사회보험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기업의 '꼼수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개월 만에 퇴사한 아르바이트 직원 상당수는 롯데시네마에서 퇴직금을 받는 대신, 두세 달 동안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입사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의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 아르바이트 직원]
    "재입사한다고 하면 '좀 쉬다와. 실업 급여나 여태 모아둔 돈으로 여행 좀 갔다 오고' (라고 해요.) 자기네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나랏돈이 나가는 거니까."

    '꼼수고용'이란 비판에 대해 롯데시네마는 "단기간 일한 뒤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 10개월 기간을 설정한 것이며, 필요에 따라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박주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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