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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유로운 개인적 거래" 우병우 무혐의 시사

검찰, "자유로운 개인적 거래" 우병우 무혐의 시사
입력 2016-10-01 06:08 | 수정 2016-10-0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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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이 우병우 수석 처가와 넥슨 간의 강남 땅 거래 문제가 없었다고 사실상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현재까지 수사 결과 특별한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1년, 우병우 수석의 처가는 서울 강남역 부근의 부동산을 넥슨 코리아에 팔았습니다.

    1천365억 원의 매각 대금을 두고 넥슨 측이 우 수석을 위해 고가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여기에 우 수석과 넥슨 김정주 회장 모두와 친분이 있는 진경준 전 검사장이 거래를 연결해 준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검찰 특별수사팀이 최근 김 회장과 진 전 검사장을 소환 조사한 결과, 진 전 검사장이 거래 과정에 등장한다는 정황이나 진술을 찾지 못했습니다.

    또 넥슨과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당시 해당 부동산을 사려는 이들이 여럿 있었고 일부는 넥슨이 매입한 액수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제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금 거래를 제시한 넥슨이 최종 매수자로 결정된 것으로 파악해 넥슨이 고가에 땅을 사줬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부동산 거래의 성격은 거의 파악이 됐으며 자유로운 사적 거래로 보고 있다"면서 "금품 거래라든가 다른 특별한점도 없었다"고 말해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시사했습니다.

    우 수석 아들의 특혜 복무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상철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을 다음 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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