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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가 만취상태로 운전, 보상도 '막막'

대리기사가 만취상태로 운전, 보상도 '막막'
입력 2016-10-13 06:12 | 수정 2016-10-13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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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오히려 대리기사가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보험 약관 때문에 보상받을 방법도 참 막막하다고 합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30일 새벽, 경북 구미의 한 교차로.

    정지해있던 승합차량이 앞으로 움직이더니 앞차를 들이받자 운전자가 놀라 뛰쳐나옵니다.

    이 차는 다시 후진을 하더니 뒤차를 다시 부딪칩니다.

    사고 운전자는 대리기사였고, 혈중 알코올농도 0.15%를 넘는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였습니다.

    [사고 피해자]
    "처음에는 대리운전 기사인지 몰랐고, 경찰이 음주에 면허취소 상태라고 했고, 차후에 대리운전하는 분이라는 걸 알았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황당한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대리기사를 부른 차주와 사고를 당한 차주들은 보상을 받는데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대리업체가 든 보험 약관에 '무면허나 음주운전을 했을 때는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약관을 들어 대리운전 업체가 보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겁니다.

    [승합차 주인/대리기사 부른 운전자]
    "제가 (대리운전)회사를 믿고 (대리기사를) 고용한 건데 고용주가 어떻게 해서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자꾸 보험이 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만 하니까 저로서는 답답하죠."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운전대를 잡는 일부 대리기사들의 일탈이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사고 이후 보상까지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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