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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문건유출' 어떤 처벌 적용? 대통령기록물 해당 여부 관건

'靑문건유출' 어떤 처벌 적용? 대통령기록물 해당 여부 관건
입력 2016-10-26 07:06 | 수정 2016-10-2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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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그렇다면 이제 관심 중 하나는 청와대 문건 유출에 대한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박철현 기자가 살폈습니다.

    ◀ 리포트 ▶

    우선 청와대 문건을 사전에 열람한 것으로 알려진 최순실 씨에게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을 직접 유출하거나, 유출을 지시한 사람도 공범이나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법은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하거나 은닉 또는 유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의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핵심이 됩니다.

    법원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정윤회 문건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초본이라는 이유 등으로 완결된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최 씨에게 넘어간 연설문이 수정 단계에 있거나, 원본이 아니라면 법적 처벌이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대통령도 법을 위반했다면 처벌을 받지만 헌법상 재임 기간 중에는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유출과 관련해, 유출 과정에 관여한 공무원은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윤회 문건 유출'로 기소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은 무죄를 받았지만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적용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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