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조윤미

패스트푸드점 식품에도 '알레르기 유발' 표시 의무화

패스트푸드점 식품에도 '알레르기 유발' 표시 의무화
입력 2016-10-27 07:19 | 수정 2016-10-27 07:46
재생목록
    ◀ 앵커 ▶

    땅콩이나 우유를 절대 못 먹는 알레르기,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많이 갖고 있는데요.

    내가 먹는 음식에 혹시 땅콩가루라도 없나, 내년 5월부터 햄버거나 피자 같은 패스트푸드에도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조윤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5살 새힘이는 외식을 하고 나면 가려움증에 시달립니다.

    우유가 들어 있는 음식을 피하려고 하지만 어디에 얼마나 들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난경/박새힘 어머니]
    "대부분 성분 표시가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으로 먹이는 경우도 많고…"

    최근 5년간 식품 알레르기 사고는 1천700여 건.

    이 중 4분의 1은 10세 미만 어린이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가 잘 먹는 햄버거와 피자, 그리고 빵이나 아이스크림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유나 땅콩 등 알레르기 물질을 포함하는 원재료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알레르기 유발 식품임을 표시해 식품 알레르기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겁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2014년부터 패스트푸드점 같은 비포장식품에 대해서도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기하도록 했고,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자발적으로 성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손수예 원장/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심한 경우에는 혈관부종같이 기도가 좁아지는 경우에 이르게 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약처는 내년 5월부터 해당 업소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조윤미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