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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수사, 조사 방식·절차에 고심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수사, 조사 방식·절차에 고심
입력 2016-11-05 06:13 | 수정 2016-11-05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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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직접 조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현직 대통령 수사를 두고 검찰이 조사 방식과 절차 등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육덕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재직 중인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든 검찰 조사를 받은 전례는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직접 조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조사가 이뤄지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례가 없는 만큼 검찰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식과 절차, 시기에 대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란 신분을 감안하면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하는 방식이 아닌, 서면조사나 방문조사가 유력합니다.

    서면조사는 수사팀이 말 그대로 서면을 통해 의혹에 대한 대통령의 진술을 듣는 방식입니다.

    방문조사는 검사가 직접 검찰청사가 아닌 청와대나 제3의 장소에서 대통령을 만나 조사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어떤 직급의 검사가 현직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그간의 사례를 볼 때, 검사장급보다는 수사 실무진 가운데 윗선인 부장검사급이 대통령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기는 최순실 씨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가 상당 부분 이뤄진 뒤인, 이달 말쯤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MBC뉴스 육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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