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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前수석 소환 불응, 검찰 강제구인 검토 중

우병우 前수석 소환 불응, 검찰 강제구인 검토 중
입력 2016-11-05 06:17 | 수정 2016-11-05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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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어제 검찰에 나와 조사받을 것을 통보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우 전 수석은 가족회사의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여러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양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은 앞서 우병우 전 수석에게 어제 날짜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우 전 수석 측과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 씨는 가족회사 '정강'의 회삿돈과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생활비를 회사에 떠넘겨 세금을 덜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처가의 강남역 인근 땅 특혜성 거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의경으로 복무 중인 아들의 보직 특혜를 위해 직권을 남용한 의혹도 제기됐는데, 이 부분은 우 전 수석의 직접 지시가 없었던 것으로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앞서 우 전 수석의 부인 이 모 씨는 지난달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씨는 경기도 화성의 200억 원대 땅의 실소유주로 알려졌는데, 우 전 수석은 이 사실을 숨긴 채 재산신고에서 누락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계속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이미 지난달 28일 검찰에서 감찰내용 누설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MBC뉴스 송양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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