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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첫 대통령 '피의자' 입건, "99% 입증 가능"

헌정사상 첫 대통령 '피의자' 입건, "99% 입증 가능"
입력 2016-11-21 06:05 | 수정 2016-11-21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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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33페이지에 이르는 공소장 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등장하는 부분은 29페이지에 이릅니다.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첫 핵심 피의자가 된 건데 검찰은 99% 혐의 입증을 자신했습니다.

    계속해서 박성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직권남용, 정호성 전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확인한 검찰은, 박 대통령도 이들과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최씨,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혐의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공동정범은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범행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범행을 남에게 시키는 교사범, 남의 범행을 알고도 묵인한 방조범과는 달리, 실제로 범행을 저지른 '주범'을 의미합니다.

    검찰은 최 씨의 개인 범행인 사기 미수, 안 전 수석의 강요 미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에 박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봤습니다.

    특히 공소장에 대통령의 '지시' 또는 '요청'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박 대통령이 범행을 주도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수사 실무를 지휘한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공소장 기재 내용의 99%는 입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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