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육덕수

박 대통령 '뇌물죄' 적용 여부 수사 진행 중

박 대통령 '뇌물죄' 적용 여부 수사 진행 중
입력 2016-11-21 06:06 | 수정 2016-11-21 06:41
재생목록
    ◀ 앵커 ▶

    어제 검찰 발표에서 징역 10년 이상까지 가능한 뇌물죄는 일단 빠졌습니다.

    대가성이 잘 입증이 안 됐다는 건데 검찰은 이게 끝이 아니라며 특히 롯데 75억 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육덕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를 앞두고 제3자 뇌물수수 등 뇌물죄가 적용될지 여부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직권남용과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은 형량이 낮지만 뇌물죄는 특가법이 적용되면, 중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검찰은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774억 원이 모금된 미르와 K스포츠 재단 등 여러 의혹 과정에서 거액이 오갔지만, "대기업의 부정한 청탁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검찰은 뇌물죄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롯데가 지난 5월,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로 지원했다가 돌려받은 부분에 대한 제3자 뇌물죄 적용을 막판까지 고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롯데가 검찰 수사를 앞둔 상황에서 70억 원 요구는 사실상 최순실 씨의 개인회사인 더블루케이를 위한 노골적인 맞춤형 요구였기 때문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 검토를 많이 했지만 부정한 청탁의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면서도, "제3자 뇌물 수수는 지금 공소사실에 없어도 앞으로 수사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뇌물죄 적용 여부는 이후 진행될 특검팀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C뉴스 육덕수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