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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대통령 지시로 '공무상 비밀누설'

정호성, 대통령 지시로 '공무상 비밀누설'
입력 2016-11-21 06:11 | 수정 2016-11-21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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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대국민 사과 때 청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된 뒤에는 문서유출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순실은 올 4월까지도 문서를 받았고 국정원장 인사 등 기밀문건도 47건 포함됐다고 검찰은 발표했습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구속된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해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있으며 대통령도 여기에 공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3년 3개월간 모두 180건의 문건을 이메일과 사람을 통해 최순실 씨에게 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당시 연설문 작성 등에서 최 씨의 도움을 받았지만, 보좌진이 완비된 이후에는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과는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검찰은 유출 문건에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 외교와 해외순방 자료가 있었고 특히 일반에 공개돼서는 안 되는 공무상 비밀도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정 씨가 국토교통부로부터 경기도 하남의 개발 정보를 보고 받은 뒤 이를 최 씨와 함께 쓰는 이메일을 통해 전달했으며 이 역시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명시했습니다.

    최 씨는 실제 이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로 18억 원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출된 문건들이 미완성본이거나 문서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점 등 때문에 관련법을 적용하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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