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김지만
검찰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등과 공모 관계"
검찰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등과 공모 관계"
입력
2016-11-21 06:32
|
수정 2016-11-21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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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순실과 공범이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대기업 모금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 앵커 ▶
안종범, 정호성과도 공모관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지만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순실 의혹과 관련된 범죄 혐의 전반에 대통령이 공모했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그리고 정호성 전 비서관을 기소하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공소장 범죄 사실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적시했습니다.
대통령도 범죄 혐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과 최순실 씨의 각종 이권 개입, 그리고 청와대 문건 유출 등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검찰은 최 씨 등 핵심 피의자들과 박 대통령의 공모 혐의에 대한 충분한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설명 없이는 최 씨 등 핵심 피의자 3명의 범죄 혐의를 설명할 수 없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 때문에 대통령을 기소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의 의혹에 대한 수사는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지만입니다.
최순실과 공범이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대기업 모금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 앵커 ▶
안종범, 정호성과도 공모관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지만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순실 의혹과 관련된 범죄 혐의 전반에 대통령이 공모했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그리고 정호성 전 비서관을 기소하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공소장 범죄 사실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적시했습니다.
대통령도 범죄 혐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과 최순실 씨의 각종 이권 개입, 그리고 청와대 문건 유출 등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검찰은 최 씨 등 핵심 피의자들과 박 대통령의 공모 혐의에 대한 충분한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설명 없이는 최 씨 등 핵심 피의자 3명의 범죄 혐의를 설명할 수 없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 때문에 대통령을 기소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의 의혹에 대한 수사는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지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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