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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의무실장 "태반주사, 미용목적 아닌 의료용"

靑 의무실장 "태반주사, 미용목적 아닌 의료용"
입력 2016-12-06 06:05 | 수정 2016-12-06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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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청와대 의무실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태반주사와 백옥주사 등을 처방했다고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용 목적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최순실과 차은택은 청와대 출입증 필요 없는 프리패스 보안손님이었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천현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청와대 이선우 의무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태반주사와 백옥, 감초 주사 등이 처방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태반주사의 경우 청와대 내에서 환자로서 처방받은 사람은 박 대통령 외에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실장은 그러나 박 대통령에 처방된 주사제는 미용목적이 아니라 의료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백옥 주사의 경우 대표적인 항산화제 중 하나이고 환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 일반적으로 처방되는 약이라는 겁니다.

    최순실·차은택 씨의 청와대 출입기록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영석 대통령 경호실 차장은 최씨와 차씨가 대통령의 사생활과 관련된 '보안손님'으로 분류됐고, 부속실의 요청이 있으면 '보안손님'으로 조치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서는 당일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은 없고, 박 대통령에 대한 진료는 분명히 없었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또 간호장교가 4명이라는 일부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MBC뉴스 천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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