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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문 앞 집회 허가, '표결 인증샷'은 공개 불가

국회 정문 앞 집회 허가, '표결 인증샷'은 공개 불가
입력 2016-12-09 06:18 | 수정 2016-12-09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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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투표 나중에 지역구민들에게 인증을 남기기 위해 의원들을 찍어두겠다는 인증샷이 쟁점입니다.

    비밀 투표 원칙에 어긋나고 압박이 될 수 있다며 정세균 의장 등은 일단 부정적입니다.

    또 오늘 국회 안까지 들어가서 집회할 수는 없지만 정문 바로 앞에서부터는 시위할 수 있습니다.

    구경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경내 집회를 허용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1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를 보장하자는 차원에서입니다.

    [정세균/국회의장]
    "의원들의 자율 투표와 양심에 따른 투표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보장하는 것이 국회의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다만 경찰의 협조 아래 국회 100m 밖에서만 허용돼있는 집회시위를 국회 정문 바로 앞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 차벽도 설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의 의사 표현을 막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표결 인증샷을 올려 무기명 투표를 사실상 공개 투표로 하자는 야권의 제안에 정 의장은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며 허락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본회의 표결 과정은 정당별로 배분한 일반인 100명이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참관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계획된 30여 건의 공청회와 토론에 참석하는 인원들은 평소대로 국회에 출입할 수 있지만 국회 참관은 헌정기념관만 가능합니다.

    MBC뉴스 구경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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