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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 결론까지 박 대통령 권한 정지, 의전·경호는 유지

탄핵 심판 결론까지 박 대통령 권한 정지, 의전·경호는 유지
입력 2016-12-10 06:28 | 수정 2016-12-10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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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모두 정지됐습니다.

    ◀ 앵커 ▶

    다만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기 때문에 의전과 경호는 이전과 동일하게 이뤄지게 됩니다.

    박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박 대통령의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으로서의 모든 권한은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나오는 시점까지 정지됐습니다.

    국군 통수권은 물론, 외교 통일 관련 권한, 장차관, 고위공무원 등 공직자 임명, 법률안 거부권 등 대 국회의 권한, 행정입법의 권한까지 모두 정지됐습니다.

    국무회의 주재 등 정부 조직을 통할하는 통상적 행정 업무도 중지됩니다.

    정책 현장 방문 등 광범위하게 대통령 업무로 해석되는 행위도 못하게 됩니다.

    다만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은 유지되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서 머물게 되며 경호와 의전 등도 이전과 동일합니다.

    월급은 동일하게 지급되지만,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관저에 머물며 독서와 기자단과의 산행 등으로 소일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비서실 조직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보좌의 목적과 대상이 황교안 권한대행으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들은 청와대로 출근하되 황교안 권한 대행에게 공식 업무보고를 하고 지휘를 받게 된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MBC뉴스 박성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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