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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특검 수사·재판 결과' 주시하는 이유는?

헌재가 '특검 수사·재판 결과' 주시하는 이유는?
입력 2016-12-11 07:03 | 수정 2016-12-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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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활동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특검팀의 수사와 이미 기소된 관련자들의 재판 결과에 따라 박 대통령의 탄핵 심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만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파견 검사 20명 충원이 마무리되는 특검팀은 이르면 모레 사무실에 입주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갑니다.

    박영수 특검은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특검수사는 탄핵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특검의 대통령 대면조사가 용이해 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검 수사에 대한 관심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대통령이 특검의 대면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또한 특검을 통해 대통령의 진술을 참고할 예정입니다.

    수사 기능이 없어 수사를 할 수 없는 헌법재판소는, 검찰과 특검의 수사 자료를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탄핵 심판 때에도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들의 수사·재판 기록 복사본을 받아 심리에 참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심리에 참고할 자료는 현재 검찰의 수사 기록과 관련자들의 공소장 정도입니다.

    따라서 헌재는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의 재판 과정을 참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김지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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