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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비표 없이' 청와대 무단출입"

"최순실 '비표 없이' 청와대 무단출입"
입력 2016-12-12 06:11 | 수정 2016-12-12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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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은 최순실 씨가 비표 없이 청와대를 10여 차례나 무단출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차은택 씨의 청와대 출입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순실 씨는 청와대를 수시로 드나들며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3년 3월에서 11월 사이 청와대 행정관의 차를 이용해 청와대를 출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비표 없이 청와대를 출입한 적도 10여 차례였습니다.

    검찰은 "집권 초기 청와대 출입이 주로 이뤄졌다"며 "2013년 11월부터는 출입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데 이때부터는 최 씨가 정 전 비서관을 통해 필요한 일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차은택 씨에 대해선 검찰은 "청와대를 출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순실 씨에게 넘겨준 문건은 모두 180건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10월 26일 최 씨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외장 하드를 분석한 결과 2013년 138건, 2014년 2건, 지난해 4건에 이어 올해에도 6건의 문서가 최씨에게 전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G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해 문건을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180건 가운데 47건의 문건에 대해 비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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