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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 사유 판단해야", 심리기간 길어질 듯

헌재 "탄핵 사유 판단해야", 심리기간 길어질 듯
입력 2016-12-13 06:09 | 수정 2016-12-13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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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헌법재판소가 17개 탄핵 사유 전체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혀 헌재의 심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거조사 등 준비절차를 전담할 재판관도 다음 주에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장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해외 출장 중인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한 헌법재판관 8명은 어제, 첫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음 주 준비절차를 전담할 재판관 2-3명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수명 재판관은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사안에 대해 미리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일을 맡습니다.

    또 신속한 심리를 위해 중복되는 사안들을 간추리고 복잡한 쟁점을 단순화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들여다볼 사안이 방대한 만큼 헌법학계 일각에서는 뇌물 등 탄핵 결정을 내릴 만한 결정적 사유만 갖고 헌재가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심리는 신속히 진행하겠지만 탄핵 심판 소추 사유 가운데 일부만 선별적으로 심리하는 것은 원칙상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탄핵 심판 결론이 박한철 헌재 소장의 퇴임 전인 내년 1월 말에 내려질 것이라는 예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헌재는 어제, 국회와 법무부에 각각 탄핵심판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MBC뉴스 장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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