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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투데이] SNS 타고 일파만파, 끊이지 않는 학교 성범죄

[이슈투데이] SNS 타고 일파만파, 끊이지 않는 학교 성범죄
입력 2016-12-15 07:32 | 수정 2016-12-15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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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훈 앵커 ▶

    꼭 지역에 따라 기준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서울 강남 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더 충격이었습니다.

    다수의 남자 교사가 여학생들을 성희롱, 성추행한 사건이 잇달아 불거져서 교육청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아직 쉬쉬하는 곳도 많습니다.

    최근 3년 새 성폭력이나 성 매매 같은, 성과 관련된 문제를 일으켜 교사가 징계를 받은 건수가 200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선생님도 사람인데, 할 수 없죠'라고 말할 수 없죠.

    학생들과 일상을 함께 하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참고 침묵하고, 학생들 그러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폭로하는 내용, 들어보시죠.

    ◀ 인터뷰 ▶

    [피해 주장 졸업생]
    "제 바로 옆에 앉으셔서 '아, 너무 예쁘다, 하는 짓이 예쁘다, 어떻게 이렇게 착할까'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허벅지도 만지시고, 얼굴도 되게 노골적으로 어루만지시고 팔도 주물럭주물럭 거리고 '자기는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너 같은 딸이랑 같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 이야기를 서너 번 했던 것 같아요."

    ◀ 박재훈 앵커 ▶

    학생들 입에서 저런 말을 듣는다는 것부터 저는 좀 당황스럽습니다.

    엄주원 아나운서, 기자회견이나 언론사 제보가 아니라 SNS를 통해 알려졌죠, 이 사건이?

    ◀ 엄주원 아나운서 ▶

    그렇습니다.

    익명으로 트위터에 개설된 계정에 수백 건의 제보가 올라왔습니다.

    ◀ 박재훈 앵커 ▶

    당혹스럽고 민망한 다른 내용들도 좀 많은 것 같은데요.

    ◀ 엄주원 아나운서 ▶

    맞습니다.

    앞서 들은 사례처럼 "교사가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내용은 기본이고요.

    "성관계 경험담을 늘어놓았다" "여자는 때려야 말을 듣는다고 했다"는 등 부적절한 발언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서울의 또 다른 중학교에서도 한 도덕교사가 수업 중에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기됐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내용의 발언을 서슴지 않은데다, 폭행과 욕설도 일삼았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과 시교육청이 조사에 나섰고 해당 교사 8명을 수사의뢰한 상황입니다.

    ◀ 박재훈 앵커 ▶

    학교 성범죄는 일단 은밀한 상황에서 강압적으로 일어나는 게 특징이잖아요.

    결국, 누구보다 먼저 보호를 받아야 할 피해자들이 직접 이렇게 나서야 하는 참 안타깝습니다.

    ◀ 엄주원 아나운서 ▶

    맞습니다.

    피해자가 학생이고요.

    가해자가 선생님이다 보니까 대처하기가 쉽지 않죠.

    ◀ 박재훈 앵커 ▶

    쉬쉬하다 보면,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되고 피해자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텐데요.

    ◀ 엄주원 아나운서 ▶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예로, 지난해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남자 교사들이 여학생, 또 동료 여교사들을 상대로 무려 1년이 넘도록 성추행과 성희롱을 일삼다가 들통이 난 사건인데요.

    당시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만 무려 100명이 넘었습니다.

    부산에서도 한 사립고 교사가 2년이 넘게 여고생 10여 명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다가 붙잡혀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올 초에는 초등학생 제자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일삼은 교사가 구속되기도 했는데요.

    관련 보도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지난해 서울 금천구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학부모가 "학교에 아이들의 인권이 없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3학년 담임교사 39살 박 모 씨가 학생들을 호랑이, 토끼, 개미로 부르면서 등급을 나눠 차별해 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결국,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11개월 만에 추행 혐의까지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0년 6학년 여학생 두 명에게 짧은 옷을 사주고 학교에 입고 오라고 강요한 뒤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초등학생 3명을 강제 추행했던 겁니다.

    ◀ 박재훈 앵커 ▶

    노출 있는 옷을 사주고 입고 오라고 했다, 이런 사람이 초등학교 교단에 서 있었다는 게 참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교육부는 작년에 이미 대책을 발표했었죠?

    ◀ 엄주원 아나운서 ▶

    했었습니다.

    성범죄로 실형 선고가 확정되면 국공립은 물론 사립에서도 교단에 서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이전까지는 학생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미성년자 강제추행 같은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교육당국이 내 식구 감싸기식 온정주의로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는 바람에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받고 교단에 복귀해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전체 징계 대상 중 해임, 파면 비율이 3년 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 번 성범죄를 저지르면 바로 교단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보도 함께 보겠습니다.

    ◀ 리포트 ▶

    체육을 담당하는 김모 교사는 방과 후 수업 도중 여학생을 뒤에서 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했습니다.

    일주일 뒤 김 교사는 죄책감에 스스로 경찰에 자수했지만, 사건은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이 일을 딸이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검찰에서 피해자 진술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은 피했지만, 당국은 김 교사에게 최근 도입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곧바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즉 교원의 성범죄는 처음 적발되더라도 해임이나 파면 등으로 중징계하겠다는 약속의 첫 사례입니다.

    ◀ 박재훈 앵커 ▶

    "아유 그 선생님 나이가 많으신데 그럴 리가요"

    "옛날엔 훨씬 심한 일도 많았는데 요즘 애들이 민감한 거예요"

    취재를 해 보면 학교 당국의 이런 반응에 더 황당할 때가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 간 넘어서는 안 될 선에 대해 교육계의 느슨한 정도가 선을 넘었습니다.

    이슈투데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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