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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투데이] 국민 빚은 늘어나는데… 정부만 '나홀로' 호황

[이슈투데이] 국민 빚은 늘어나는데… 정부만 '나홀로' 호황
입력 2016-12-28 07:30 | 수정 2016-12-2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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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훈 앵커 ▶

    월급명세서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다 보면 소득세, 주민세, 각종 공제 내역들….

    '참 많이 떼간다.'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올해 조세부담률이 19.5%입니다.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국민, 법인들이 100만 원을 벌었다면 19만 5천 원은 세금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세법이 개정되기 때문인데 정부 설명부터 들어보시죠.

    ◀ 리포트 ▶

    [안택순/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지난 국회에서 당초 정부가 제출한 안은 연평균 한 3,200억 정도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었는데, 국회에서 소득세율 인상이나 감면 축소 이런 것을 통해서 전반적으로는 연평균 한 1.8조 원 정도 세수가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박재훈 앵커 ▶

    1년 내내 '불황이다, 불황이다.' 했고 실제 수치 보면 내수, 수출 다 안 좋았는데 엄주원 아나운서, 정부 수입만 더 늘어났어요?

    ◀ 엄주원 아나운서 ▶

    그렇습니다.

    올해 10월까지 정부의 국세 수입은 215조 7천억 원인데요.

    작년보다 23조 2천억 원 늘어난 겁니다.

    ◀ 박재훈 앵커 ▶

    어떻게 세금 내야 할 사람들, 회사들 형편이 안 좋은데 세금은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겁니까?

    ◀ 엄주원 아나운서 ▶

    우선 올해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꾸준히 늘면서 양도소득세가 더 걷혔습니다.

    역설적으로 수출이 부진한 점도 세수에는 호재였는데요.

    원래 수출업체에 부가세 일부를 환급해주는데, 수출이 마이너스 행진을 거듭하자 환급해주는 세금이 줄어든 겁니다.

    부가가치세도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코리아 세일 페스타 등으로 분기마다 3%가량 소비가 늘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또, 정부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하지만, 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을 꼽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작년에는 세수 증대 효과가 있었습니다.

    관련 보도로 확인하시죠.

    ◀ 리포트 ▶

    지난해 총 판매량은 33억 3천만 갑.

    담뱃값을 올리면 34%가 덜 팔릴 거라는 게 정부 예측이었지만, 결과는 23.7% 감소에 그쳤습니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겁니다.

    반면, 지난해 담뱃세 인상으로 늘어난 세수는 3조 6천억 원.

    정부 예측보다 8천억 원이 더 걷혔습니다.

    [김선택/납세자연맹]
    "흡연율 감소는 굉장히 적고, 세수만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걷힌 세금 3조 6천억 원 가운데 3분의 2는 건강과는 관련이 없는 중앙과 지방 정부의 재정으로 들어갑니다.

    ◀ 박재훈 앵커 ▶

    담뱃값은 결국 금연 효과는 기대 이한데 실질적인 세금 인상일 뿐이었다, 두고두고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정부는 호황이라면 호황인데, 서민들은 빚이 계속 늘고만 있다면서요?

    ◀ 엄주원 아나운서 ▶

    맞습니다.

    '2016년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요.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의 비중이 30.7%로 10명 중 3명꼴입니다.

    저신용자와 저소득자까지 포함한 취약 계층이 특히 문제인데요.

    이들의 대출 규모는 78조 6천억 원가량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합니다.

    특히 은행보다는 비은행권을 이용하는 비중이 3배 가까이 많은데요.

    저신용자 중엔 연 15%가 넘는 고금리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도 17.3%나 됩니다.

    앞으로 전망이 더 어둡습니다.

    소득이 빚의 증가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보도 보시죠.

    ◀ 리포트 ▶

    우리나라 가구 평균 부채는 6천655만 원으로 1년 전보다 6.4% 증가했는데, 세금 등을 제외한 처분 가능소득은 4천22만 원.

    2.4%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소득보다 빚이 3배에 가까운 속도로 불어난 겁니다.

    이러다 보니 처분가능소득의 1/4 정도는 빚을 갚는 데 쓰고 있는데, 2014년 100만 원을 벌면 24만 원을 빚 갚는 데 쓰던 게 지난해에는 26만 6천 원으로 그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빚 갚는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도록 유도하고 있는데다 미국발 금리인상 압력도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박재훈 앵커 ▶

    이런 상황에서도 세금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이 이 방향이죠?

    ◀ 엄주원 아나운서 ▶

    네, 전체적으로 보면 세금을 더 걷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 박재훈 앵커 ▶

    그렇다면 더 줄어드는 부분, 더 늘어나는 부분 나눠서 좀 살펴볼까요?

    ◀ 엄주원 아나운서 ▶

    내년 4월부터는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상품을 구입하면 부가가치세를 물리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1천 원짜리 음료수라면 부가세 10%, 즉 100원이 과세돼서 실제로는 1,100원에 사게 됩니다.

    그런데 포인트로 결제하면 100원이 면제돼서 그냥 1천 원이 되는 겁니다.

    다만, 면제된 부가세만큼 가격을 내릴지 여부는 사업자에게 달려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또 중고차를 사면 구입비 10%는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게 됩니다.

    반면에,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범위는 줄어드는데요.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상품인데, 원래 일시납은 2억 원까지 비과세였지만 1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월 적립식도 월 150만 원 이하로 한도가 생겼습니다.

    ◀ 박재훈 앵커 ▶

    물론 평균 조세부담률이 26.1% 되는 OECD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하면 아직 세금 덜 내는 편이다, 비교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복지 확대, 조세형평성 그런 나라들하고 비교해 갈 길도 멀지만 하루하루 버티는 서민들에 세금 걷는 건 한 걸음을 천 걸음처럼 신중해야겠죠.

    <이슈투데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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