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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 '세월호 7시간' 소명자료 제출, 최순실은 불출석

대통령 측 '세월호 7시간' 소명자료 제출, 최순실은 불출석
입력 2017-01-10 12:02 | 수정 2017-01-1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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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앞서 대통령 측이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재는 오늘 증인 출석에 응하지 않은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재출석을 요구했고 오후에 증인신문이 예정된 최순실 씨도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장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세 번째 변론기일인 오늘,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은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한 소명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을 정확히 언제 알았는지 자료에 나와있지 않다며 이를 명확히 하고, 안보실장과의 통화기록도 제출하라고 밝혔습니다.

    오전에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오는 18일 법원의 공판기일이 잡혀, 그 이후에 기일을 잡아주면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정 전 비서관에게 다시 출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오후 4시 증인으로 나올 것을 통보받은 최순실 씨는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 씨는 어제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자신과 딸이 함께 수사를 받고 있어 관련 내용을 진술하기 곤란하고, 내일 열리는 형사재판도 준비해야 한다며 헌재의 탄핵심판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최 씨가 합당한 이유없이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강제 구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장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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