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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재산심사 강화, '계좌추적권' 확대

고위공직자 재산심사 강화, '계좌추적권' 확대
입력 2017-01-11 12:09 | 수정 2017-01-1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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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고위공직자에 대한 재산 심사가 한층 강화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새해 업무 보고에서 재산 심사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됐던 계좌 추적권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인사혁신처가 고위공직자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심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 입법, 사법부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재산 심사 과정에서, 재산 은닉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 내역을 살펴볼 수 있도록 계좌추적권이 제한돼 있지만, 재산등록을 한 사항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부모나 자식이 고지를 거부한 재산에 대해서는 검증이 어려웠습니다.

    인사처는, 법 개정을 통해 은닉 행위가 의심되는 재산에 대해서도 계좌추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일정액 이상의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에 대한 재산 형성 과정도 신고하도록 의무화됩니다.

    이와 함께,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문제 소지가 있는 고위공무원 후보자에 대한 자질 검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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