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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이르면 오늘 결정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이르면 오늘 결정
입력 2017-01-14 12:02 | 수정 2017-01-1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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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된 고영태 씨 등은 연락이 안 돼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장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르면 오늘 안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특검팀은 장충기 사장 등 삼성 수뇌부에 대한 영장 청구 방침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밤샘 조사를 벌였습니다.

    특검은 지난 2015년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는 대가로 삼성이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금액을 최순실 씨 일가에 지원한 것은 아닌지 추궁했습니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의 대가성 입증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적용과 직결되는 만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도록 영장청구 이유를 보완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오후에는 이병석 전 대통령 주치의와 박준우 전 정무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대통령의 불법 의료 시술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합니다.

    한편,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증인으로 채택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류상영 부장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았다며, 경찰에 이들의 소재지를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C뉴스 장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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