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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전준홍

항공기 내 승객 난동 시 무조건 '영상 촬영'

항공기 내 승객 난동 시 무조건 '영상 촬영'
입력 2017-02-02 12:13 | 수정 2017-02-0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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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항공기에서 승객이 난동을 부리면 승무원들이 의무적으로 영상을 촬영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항공운송 사업자의 항공기 내 보안요원 운영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보안요원에 더해 객실승무원도 영상촬영 의무를 갖게 되고 난동승객을 경찰에 넘길 때 반드시 해당 영상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난동자를 제어하기 위해 올가미형 포승줄 외에 수갑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안에 근거조항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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