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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살 이상' 택시기사 자격 검증 강화

'만 65살 이상' 택시기사 자격 검증 강화
입력 2017-02-03 12:11 | 수정 2017-02-0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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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최근 고령층 택시 기사가 증가하면서 관련 교통사고도 크게 늘고 있는데요.

    정부가 만 65세 이상 택시기사에 대해 별도로 자격시험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령 택시기사가 계속 기사 자격을 유지하려면 앞으로 65살부터 69살까지 택시기사는 3년마다, 70살 이상 기사는 1년마다 운전 적성 검사를 치러야 합니다.

    검사에서는 시야각과 반응속도, 주의력 등 7가지 능력을 보게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회면 상 표시된 화살표와 동일한 방향으로 버튼을 누르는 주의능력과 브레이크를 밟는 반응속도, 표지판 암기력 등을 복합적으로 측정합니다.

    시험은 전국 15개 시험장에서 치러지고, 검사 비용은 다른 검사와 비슷한 2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노인 운전자의 경우 위급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이 떨어져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 이를 고려해 지난해 고령 버스 기사에 대한 적성 검사를 시작했고, 앞으로 택시로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5년 기준 전체 택시기사 5명 중 1명이 65살 이상이었고, 이들이 연관된 교통사고는 4년 새 72%가 증가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중형택시의 기준을 완화해 수소나 전기차 같은 친환경 차량도 택시 영업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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