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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경남지사, 항소심서 '무죄' 판결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경남지사, 항소심서 '무죄' 판결
입력 2017-02-16 12:10 | 수정 2017-02-1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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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이상주 부장판사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지사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증거인 금품 전달자 윤 모 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홍 지사는 지난 2011년 6월 성 전 회장 측근인 윤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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