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
김수근
법원, 우병우 전 수석 영장 기각… 특검 수사 급제동
법원, 우병우 전 수석 영장 기각… 특검 수사 급제동
입력
2017-02-22 12:06
|
수정 2017-02-2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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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할지 여부가 오늘 정해집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원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와 법률적 평가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민정수석실이 사정이나 인사 검증을 광범위하게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해, 우 전 수석이 권한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어제 법원에서 5시간 넘게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렸던 우 전 수석은 새벽 2시쯤 귀가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우 전 수석에게 직권 남용과 직무 유기, 특별감찰관법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를 모르고,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일주일도 남지 않은 수사 기간을 고려하면, 특검이 영장 재청구 등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16번째 변론에서는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대통령의 직접 출석 여부를 밝힐 예정입니다.
헌재는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최종변론기일을 모레로 확정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할지 여부가 오늘 정해집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원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와 법률적 평가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민정수석실이 사정이나 인사 검증을 광범위하게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해, 우 전 수석이 권한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어제 법원에서 5시간 넘게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렸던 우 전 수석은 새벽 2시쯤 귀가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우 전 수석에게 직권 남용과 직무 유기, 특별감찰관법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를 모르고,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일주일도 남지 않은 수사 기간을 고려하면, 특검이 영장 재청구 등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16번째 변론에서는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대통령의 직접 출석 여부를 밝힐 예정입니다.
헌재는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최종변론기일을 모레로 확정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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