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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 기일 27일로 확정

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 기일 27일로 확정
입력 2017-02-23 12:09 | 수정 2017-02-2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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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기일을 오는 27일로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달 13일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기일을 다음 주 월요일인 27일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최종 변론일을 24일로 정했다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요구를 받아들여 27일로 연기한 것입니다.

    헌재는 대통령의 출석 여부도 최종변론기일 하루 전인 26일까지 알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고받고 출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종변론기일을 결정한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마무리 짓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정된 모든 증인 신문이 완료됨에 따라 헌재 재판관들과 헌법연구관들은 유의미한 증언을 정리하는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런 증언들을 국회가 주장하는 탄핵사유별로 맞춰본 뒤 국회와 대통령 측 주장 중 어느 쪽에 힘을 싣는 증거인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헌재는 양측에 의견을 총정리한 최종 서면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며 국회 측은 이미 250페이지 분량의 서면을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 측까지 최종 서면을 제출할 경우 재판부는 이를 면밀히 검토한 뒤 최종변론 기일 진행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최종변론 후 헌재 재판관 평의에 약 2주가 걸리고 이정미 재판관 퇴임이 다음 달 13일이란 점을 고려한다면 탄핵심판 선고일은 3월 10일이나 13일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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