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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65세 이상 노인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감면 검토

복지부, 65세 이상 노인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감면 검토
입력 2017-02-26 12:06 | 수정 2017-02-2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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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65세 이상 노인이 동네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내는 본인 부담 의료비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노인정액제'를 수정한다는 원칙 아래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이르면 하반기부터 새 제도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노인정액제는 외래진료비가 만 5천 원 이하면 1,500원만 내고, 만 5천 원을 넘으면 총액의 30%만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인데, 진료비가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본인부담금도 올라가 노인들에겐 부담으로 인식됐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외래진료비 총액이 만 5천 원을 넘더라도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진료비 구간을 설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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