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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영상 유도해 '몸캠 피싱'…중국인 일당 검거

음란영상 유도해 '몸캠 피싱'…중국인 일당 검거
입력 2017-03-27 12:06 | 수정 2017-03-2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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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화상채팅으로 음란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뒤 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낸 중국인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김미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서울의 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30대 남성이 현금인출기 앞을 서성이더니, 돈을 뽑습니다.

    중국인 37살 류 모 씨가 한국인 남성들을 상대로 음란 채팅을 한 뒤 뜯어낸 돈을 인출하고 있는 겁니다.

    류 씨 일당이 지난달 3일부터 사흘 동안 챙긴 돈은 확인된 것만 3천6백만 원.

    피해자는 미성년자부터 40,50대 중년 남성까지 20여 명이 넘었습니다.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 접속한 남성들에게 접근해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뒤, 몰래 촬영하고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챙겼습니다.

    앞서 2월에는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자 5백여 명으로부터 4억 2천여만 원을 챙긴 중국인 2명이 적발돼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3개월짜리 단기 관광 비자를 받아 입국했는데,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데다 신분 노출이 적고 출국해버리면 검거될 확률이 낮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경찰은 류 씨 등 5명을 검거하고 그 가운데 4명을 구속했습니다.

    MBC뉴스 김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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