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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 서울 전 지역 분양권 전매 제한

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 서울 전 지역 분양권 전매 제한
입력 2017-06-19 12:03 | 수정 2017-06-1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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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새 정부 들어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서울과 경기 일부 등 부동산 과열 지역에 대해 '맞춤형 선별 규제'를 내놨는데요.

    서울 전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LTV·DTI 규제가 강화됩니다.

    염규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이후부터 공고되는 신규 분양 물량부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까지, 서울 전 지역에서 전매가 제한됩니다.

    기존에 강남 4구만 적용받던 규제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 투기 목적의 이른바 '묻지마 청약'을 막겠다는 겁니다.

    청약 규제 지역도 늘렸습니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등 6개 시, 세종시와 부산 일부 지역이 해당됐던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을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과 진구까지 추가해 모두 40곳으로 늘렸습니다.

    이들 조정 대상지역의 경우, 더 엄격한 대출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데, 담보인정비율인 LTV 규제와 소득대비 부채 상황비율인 DTI 규제가 각각 60퍼센트, 50퍼센트로 강화됩니다.

    단,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주택가격이 5억 원 이하이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강화된 대출 규제는 면제됩니다.

    또,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재건축 조합원이 기존에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1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도록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 미국 금리 추가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시장에 과도한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 일단 '투기 과열지구' 지정은 안 했지만 이번 대책에도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염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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