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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 운영자 협박, 돈 뜯어낸 조폭 검거

'도박사이트' 운영자 협박, 돈 뜯어낸 조폭 검거
입력 2017-06-22 12:10 | 수정 2017-06-2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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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협박해 수억 원을 빼앗은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며 도박사이트 계좌를 허위 신고해 정지시켰다가 풀어주는 수법으로 도박사이트에게서 돈을 뜯어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두 남성이 은행 안으로 걸어옵니다.

    잠시 뒤 창구 직원에게 은행 계좌를 적은 서류를 건네 줍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며 자신이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가입해 돈을 입금했던 은행 계좌를 허위 신고하는 겁니다.

    이 신고로 해당 도박사이트 계좌는 즉시 '사용 정지'가 됐습니다.

    이렇게 조직폭력배 30살 박모씨 일당은 전국 금융기관을 돌며 지난 4년 동안 도박사이트 계좌 8백여 개를 정지 시킨 뒤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협박해 계좌를 풀어주는 대가로 7억여 원을 뜯어냈습니다.

    이들은 금융기관에 보이스피싱 허위 신고할 때 피해자 행세를 하며 해당 계좌를 빨리 정지시켜달라고 재촉했습니다.

    [허위신고 당시 통화내용]
    (허위신고일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허위신고 아닙니다. 빨리 좀 해주세요. 아 돌아버리겠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도박사이트 운영이 불법이기 때문에 운영자가 쉽게 신고할 수 없다는 점을 노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조직폭력배 박씨 등 4명을 구속하고, 36살 정모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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