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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당원 긴급체포, 전 최고위원 출국 금지 조치

국민의당 당원 긴급체포, 전 최고위원 출국 금지 조치
입력 2017-06-27 12:05 | 수정 2017-06-2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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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국민의당 당원이 어젯밤 긴급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출국금지시켰습니다.

    오유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의 증거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울 남부지검을 나섭니다.

    [이유미/국민의당 당원]
    (누구 지시받으셨습니까? 혼자 하신 거예요?)
    "..."

    검찰은 어제 이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어젯밤 긴급체포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대선 때 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뒷받침하는 음성 녹음파일과 SNS 화면 등을 조작해 국민의당 당직자에게 사실인 것처럼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음성파일에 나온 '준 용씨 동료'는 이씨의 친척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대화는 '연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증언이 담긴 SNS 메시지 역시 조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당이 기획해 지시한 일'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당 차원에서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씨로부터 제보를 받아 당에 전달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출국 금지시켰습니다.

    MBC뉴스 오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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