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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개혁' 양대지침 공식 폐기

고용노동부, '노동개혁' 양대지침 공식 폐기
입력 2017-09-25 12:02 | 수정 2017-09-2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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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노동개혁' 양대 지침을 공식 폐기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1월 지침을 발표한 지 1년 8개월 만입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용노동부는 오늘 오전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지난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인 양대 지침을 공식 폐기했습니다.

    양대 지침이란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과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말합니다.

    공정인사 지침은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도록 '일반해고'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또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은 노동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도입할 때 노조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해 1월 정부의 양대 지침 발표에 반발해 노사정위에서 탈퇴했습니다.

    이후 양대 지침 폐기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대화를 위한 선결 과제 중 하나로 내걸었습니다.

    고용부는 회의에서 양대 지침 도입 과정에서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돼 갈등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대 지침 적용 과정에서도 노사 갈등과 소송 등 혼란이 지속돼 폐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양대 지침 폐기로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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