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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임현주

"르노삼성 성희롱 피해자에 손해배상책임 인정"

"르노삼성 성희롱 피해자에 손해배상책임 인정"
입력 2017-12-27 12:07 | 수정 2017-12-2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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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노삼성자동차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피해 직원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회사가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성희롱 피해 직원 박 모 씨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고 박 씨를 도와준 또 다른 직원을 정직처분 하는 등 회사의 불법행위가 인정돼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내려보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2년, 직속 상사 최 모 씨로부터 1년 동안 성희롱을 당했다며 회사에 알렸지만, 가해자는 정직 2주 징계만 받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업무에서 배제되고 피해자를 도와준 직원마저 정직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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