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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투기 특별대책…거래소 폐쇄도 검토

가상통화 투기 특별대책…거래소 폐쇄도 검토
입력 2017-12-28 12:07 | 수정 2017-12-2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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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최근 가열되고 있는 가상통화 투기에 대해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가상통화 거래소를 폐쇄하자는 방안까지 나왔습니다.

    박종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오늘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해 가상통화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 대책을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가상통화 거래에 있어 본인확인이 곤란한 현행 방식의 가상계좌 활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거래자의 확인된 은행 계좌와 가상통화 거래소의 동일한 은행 계좌 간에만 입출금이 허용됩니다.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통화 거래소의 지급결제서비스 운영 현황을 전면 점검해, 불건전 거래소에 대해서는 금융서비스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가상통화 매매, 중개과정에서의 시세조종 등 가상통화 관련한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법정최고형 구형 등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법무부가 제안한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검토해 대응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향후 가상통화 동향과 투기확산 정도 등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단호하게 취하되, 블록체인 등 기반기술의 발전은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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