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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본회의 개최 합의…민생법안 처리

여야 국회 본회의 개최 합의…민생법안 처리
입력 2017-12-29 12:08 | 수정 2017-12-2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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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올해의 업무 마지막 날인 오늘에서야 여야가 임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연내 입법이 시급한 법안들과 감사원장, 대법관 등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 소식 전해 주시죠.

    ◀ 기자 ▶

    여야가 올해 업무 마지막 날인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같은 합의는 오늘 오전 국회의장 주재로 장소를 옮겨가며 두 차례의 회동을 가진 끝에 힘겹게 도출됐습니다.

    본회의는 오늘 오후 5시에 열립니다.

    본회의에선 전기안전법·시간강사법 등 연내 입법이 필요한 일몰법이나 감사원장·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될 예정입니다.

    갈등의 쟁점이었던 개헌안 논의시점은 일단 뒤로 미뤘습니다.

    여야는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소집해 활동기간을 내년 6월까지로 하되 2월 내 개헌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을 내년 초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는 데에도 합의했습니다.

    대신 여당이 추진해 온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두 야당이 합의를 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 본회의에서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지만, 이후 임시회가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최 의원에 대한 신병 처리는 검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뉴스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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