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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7,530원…1998년 이래 최대폭 인상

내년 최저임금 7,530원…1998년 이래 최대폭 인상
입력 2017-07-17 16:08 | 수정 2017-07-1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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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060원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1,060원은 액수 기준으로, 최저임금 제도가 시작된 1988년 이래 가장 큰 인상 폭인데요.

    인상률 16.4%도,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는 물론 노무현 정부 때와 비교를 해봐도 아주 높은 편입니다.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만원 시대를 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본격 시동이 걸린 셈입니다.

    그럼 내년부터 최저임금 근로자의 형편은 얼마나 나아질까요?

    하루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하루에 8,480원을 더 받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22만 1,540원을 더 벌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3~4만 원 규모의 외식을 즐길 수 있고, 자녀를 학원 한 군데 정도 더 보낼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생긴 겁니다.

    그러나 임금을 주는 측,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정부는 시급 인상분 1,060원 가운데, 최근 5년간 평균인상률(479원)을 초과하는 인상분(581원)은 국가 재정에서 직접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이고 결국, 근로자들의 소득까지 줄게 만든다고 주장하는데요.

    실제론 어떨까요.

    미국 시애틀시의 경우 2015년 9.47달러였던 시급을 2년도 안 되는 사이에 15달러로 급격히 인상해, 전 세계 학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들이 인상 결과를 분석해봤더니, 근로자의 소득이 소폭 늘고 일자리 감소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긍정적인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반대로 저소득 근로자의 일자리와 근로시간, 나아가 소득까지 줄었다는 상반된 연구결과도 함께 나왔습니다.

    중국도 정부 정책에 따라서 지난 2011년에서 2013년 사이 최저임금을 올린 도시나 성에 따라서, 고용이 감소한 곳도 증가한 곳도 있었습니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나 부작용은 경기 상황과 정책 운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 근로자 수, 463만 명입니다.

    전체 임금노동자 4명 중 1명꼴인데요.

    좀처럼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저성장 시대.

    저소득층의 임금을 올려줘서 빈부격차를 줄이고, 나아가 내수를 진작시키겠다는 정부의 전략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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